돈벌어라! 그럼 당선이다2 :: Politics 2007. 6. 26 작년 531지방선거때 오세훈 후보의 광고와 관련해서도 선관위는 이상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본인이 출마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TV나 지하철 광고 등을 계속 해왔다. 결국, 타인들의 추대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기 위한 180일 금지규정- '광고금지기간 내'에 접어들어버린 시점이었다.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본인의 출마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언론을 통해서 여러차례 불출마의사를 밝혔었다는 것을 근거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미 당선된 이후였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30일에 '무혐의'결정을 내렸고, 다음날인 7월 1일에 취임식을 했다^^ 손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