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명록을 보다가 아래와 같은 글을 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의 게시물 삭제요청인 듯 하다. 선거법위반 게시자료 삭제요청2007/01/19 16:41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입니다. 연락을 드릴 방법이 없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명록에 글을 남깁니다.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선거운동기간위반죄 (§254) 1. 평소 공명선거실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사가 운영하고 있는 제프리 이정기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음의 글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지체없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