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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건망증....의원 12명 개헌찬성

Jeff Lee 2007. 1. 12. 13:39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인 이병석 의원은
2005년 5월 4일 '헌법개정은 시대정신의 반영입니다(하나출판사)'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이병석 의원은 발간사에서
당장 2006년 1월 1일부터라도 국회에 모든 정파와 정당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공개된 헌법개정작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병석 수석부대표 이외에도
한나라당의 다수 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희(정책위 의장), 나경원(대변인), 박 진, 김기현, 김명주, 김정훈, 박승환, 심재엽, 주호영, 홍문표, 박순자 의원 등이 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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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시대정신의 반영”
헌법연구모임, 3개월 활동결과 담은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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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모임(회장 : 이병석 의원, 이하 헌법연구모임)에서
지난 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진행한 연구와 논의 성과가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헌법연구모임’은 한나라당의 젊은 소장파 의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해 지난 2월 25일 첫 번째 모임을 가진 이래 총 8차례의 모임을 통해 현행 헌법의 개정필요성과 주요한 개정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 모임의 회장인 이병석 의원은 ‘헌법연구모임’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난 2월 1일, 한나라당의 원내부대표직을 물러나면서 당내 헌법연구회 구성을 제안한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였지만 대부분이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는 것을 보면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헌법을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다수의 젊은 법학자들과 한나라 당 내의 의원들이 모여 ‘헌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책을 발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 동안 모여진 발제문과 토론결과를 공개하여 전 국민적인 공론화를 이끌어내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활자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개헌 논의, 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되어야

○ 이병석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개헌논의는 국가 백년대계의 설계이며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정통성을 재확립하는 일이다”라고 헌법개정작업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개헌논의는 예측 가능한 정치 체제 즉, 법치의 확립을 통해 지역 ·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이병석 의원은 헌법개정논의가 그 의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념논쟁이 아니라 법치와 국가 이념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타협의 산물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헌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헌법개정논의의 원칙을 밝혔다.
또한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의 일부인 정부형태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그 위에 권력의 최적화를 도모하며, 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대비,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 주요 의제 망라

○ 이번에 발행된 책자는 ‘헌법연구모임’의 회차별 발제문과 이를 토대로 진행한 3차부터 8차까지 토론결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발제문은 젊은 법학자들이 참여하여 헌법개정의 주요한 의제 가운데 통일대비분야, 권력구조분야, 지방분권분야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총 여섯 편의 발제문을 싣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는 모임소속 1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진행한 여섯 번의 토론결과와 우리헌법의 개정사, 헌법관련 주요기사 등을 실어 놓았다.

○ 주요 의제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통일대비 분야에 헌법기본질서에 관한 문제, 평화통일과 영토조항의 문제,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문제, 북한과 체결하는 조약의 법적인 성격의 문제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권력구조 분야에는 대통령제와 내각제 개헌 또는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임기와 관련한 논의, 삼권분립과 관련한 논의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분야에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의 범위, 지방행정구역의 개편문제 등이 다루어져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 이병석 의원은 “헌법 개정 공론화의 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일 수밖에 없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국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개헌행태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지난 9차례의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밀실개헌’, ‘야합개헌’, ‘깜짝개헌’ 등 치욕적인 수사로 장식되어온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병석 의원은 “당장 2006년 1월 1일부터라도 국회에 모든 정파와 정당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공개된 헌법개정작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5년 5월
한나라당 헌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회장
국회의원 박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