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 Data/Epolitics

노무현의 개헌이 정략적인 것일까?

Jeff Lee 2007. 1. 10. 19:39

어제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특별담화를 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키시고, 선거도 함께 치러서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것.

내용은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다만, 노무현에 대한 불신때문에 꼭 필요한 개헌마저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은 물론, 헌법학자 들까지도 원론적으로 개헌에 찬성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내 개헌은 정략적이라서 반대한다고 한다.
찬성하지만 다음정권에서 하자?
.
.
.
인간은 누구나 다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다!
그 정략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이로움을 주는지 따져봐야 할 뿐이다.
.
.
.
내가 어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헌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노무현이가 또 한번 해먹고 싶어서 그러는구만..!!"

과연 그럴까?
한번 더 대통령을 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일까?
우리 헌법에는 개헌당시의 대통령은 새헌법의 대상자가 되지못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한마디로 한번 더 해먹을려고 개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노무현이 한번 더 한다고 나서더라도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재의 민심아닌가?

노무현의 제안내용과는 무관하게
그냥, 노무현이 싫다.
옳은 것도 노무현이 하면 싫고, 그른것이 되어버리는 현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정치적이익만을 추구하는 저들의 이중성이고 비겁함이여!

저들에게 한가지 묻고 싶다!

"니들이 그동안 해왔던 숱한 개헌찬성발언은 어떻게 주워담을껀데?"
.
.
.
우선, 언론부터 자기한 한 말들을 어찌 주워담을것인가 밝혀라!
길게 지적하고 싶지도 않다.

TASKBOOK.NET(동아일보의 건망증)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길...!!
2004년 4월 28일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2006년 후반기나 2007년 초 쯤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2007년 1월 10일, 오늘자 사설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C바~ 동아일보여 답을 좀 해주라!!
.
.
.
.
오후에 추가로 찾은 사설들~!!
C-8~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답을 해봐라!
혹, 필진이 바뀌었다는 소릴랑은 말아라!


◆ 조선일보<2005년 2월 15일 사설> : 20년만의 호기

◆ 동아일보<2004년 4월 28일 사설> : 2006년 후반기 2007년초 개헌 논의 적당
 
◆ 중앙일보<2006년 5월 7일 사설>  : 절호의 기회, 이미 광범위한 여론형성




1) 조선일보 2005년 2월 15일 사설

개헌 논의가 공론화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을 논의할 적기(適期)라는 취지로 말한 데 이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여당의원들이 개헌준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언젠가는 불가피하다면, 이제 그 논의 시점에 대해서만큼은 얘기할 때가 됐다고 본다. 5년 단임제를 바꿔 다른 선거주기와 맞추려면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들 중 어느 한쪽이 자기 임기를 양보해야 하는데,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은 두 선거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다.
만일 개헌을 하려 한다면 이번이 2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호기(好機)인 것은 분명하다.


2) 동아일보 2004년 4월 28일 사설

1987년 헌법개정 당시 채택한 5년 단임제는 장기집권을 막는다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나면서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어긋나 정치 불안을 심화시키고, 대통령의 권력누수 현상이 너무 일찍 나타나 국정 불안정이 장기화하는 단점이 드러났다.
거의 매년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면서 생기는 국력소모도 엄청나다.
이런 만큼 정치권의 4년 중임제 개헌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2008년은 현 대통령과 17대 국회 임기가 함께 끝나는 해다.
우리는 이에 앞서 2006년 후반기나 2007년 초 쯤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3) 2006년 5월 7일 중앙일보 칼럼

그렇다면
한국 민주정치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은 어떤 수순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첫째, 2008년 봄이면 17대 국회와 16대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동시에 끝나므로 이때가 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데는 이미 광범위한 여론이 형성돼 있다.
따라서 17대 대통령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는 단일 조항의 개헌으로 이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일단락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