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2

제헌절 단상- daum의 투철한 헌법정신?

2007. 7. 17 헌법전문 찾다가 Daum에서 느낀 제헌절 단상 #1. 다음의 투철한 헌법정신때문일까? 구글따라하기일까? #2. 제헌절 자체보다 공휴일 여부가 중요한 것인가? 내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고 네티즌들이 난리부르스란다. 웃기지들 마시라~! 제헌절은 여전히 삼일절(3.1), 광복절(8.15), 개천절(10.3)과 함께 우리나라 4대 국경일 중 하나다. 지금 내 심정은......?? 'C바~, 노무혀니가 개헌하자고 할때는 반대하더니, 정작 제헌절에는 하루 더쉴 생각들이냐?' '제헌절에 특선영화 보고나서 헌법전문 한번씩 읽어봐라..!!' ☞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국회] #3. 제헌절보다 '제헌절 특선영화'가 인기검색어에 오르는 상황은 뭔가? 당연히..

Old Data/Epolitics 2007.07.17

제헌절- 다시보자 개헌론

2007. 7. 17 59주년 제헌절이다. 삼일절(3.1), 광복절(8.15), 개천절(10.3)과 함께 우리나라 4대 국경일 중 하나다. 국회 사무실 한 켠에 꽂혀져있지만 자주 보지는 못한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헌법전문'을 일독했다. ☞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국회] 제1조 ①항부터 제130조 ③항까지 정독을 해봤다. 우선,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87년 헌법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하더라도, 복잡다기한 대한민국을 130조의 헌법조문에 다 담을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속도감있게 발..

Old Data/Epolitics 200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