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17 헌법전문 찾다가 Daum에서 느낀 제헌절 단상 #1. 다음의 투철한 헌법정신때문일까? 구글따라하기일까? #2. 제헌절 자체보다 공휴일 여부가 중요한 것인가? 내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고 네티즌들이 난리부르스란다. 웃기지들 마시라~! 제헌절은 여전히 삼일절(3.1), 광복절(8.15), 개천절(10.3)과 함께 우리나라 4대 국경일 중 하나다. 지금 내 심정은......?? 'C바~, 노무혀니가 개헌하자고 할때는 반대하더니, 정작 제헌절에는 하루 더쉴 생각들이냐?' '제헌절에 특선영화 보고나서 헌법전문 한번씩 읽어봐라..!!' ☞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국회] #3. 제헌절보다 '제헌절 특선영화'가 인기검색어에 오르는 상황은 뭔가?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