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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다시보자 개헌론

Jeff Lee 2007. 7. 17. 10:24

2007. 7. 17

59주년 제헌절이다.
삼일절(3.1), 광복절(8.15), 개천절(10.3)과 함께 우리나라 4대 국경일 중 하나다.

국회 사무실 한 켠에 꽂혀져있지만 자주 보지는 못한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헌법전문'을 일독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국회]
 
제1조 ①항부터  제130조 ③항까지 정독을 해봤다.
우선,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87년 헌법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하더라도, 복잡다기한 대한민국을 130조의 헌법조문에 다 담을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속도감있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이 필수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큰 법률 제정이든, 사소한 시행령 개정이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6월 국회에서 통과된 로스쿨법에서, 도로교통법 등 우리 삶과 무관한 법이 없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법이다.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일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분명 누군가는 해당 법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국회에서(각종 이해관계와 정쟁으로) 법 개정 속도가 더뎌지면 사회적 비판이 일곤하는 것이다.

암튼, 일반 법률과 헌법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헌법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미 개정시기를 놓쳤다. 여러번~
가장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안을 한나라당이 반대하면서 웃기지도 않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정치권 모두에게 두르뭉실하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책임은 분명 한나라당에 있다.

노무현의 개헌제안과 한나라당의 이중성을 한번 되새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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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씨도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개헌시기는 대선이후라고 말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올 대선이 끝나고 2008년에는 개헌논의가 가능할지? 실제로 개헌이 가능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