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 Data/Epolitics

선거UCC관련 선관위 지침, 대략 실망

Jeff Lee 2007. 1. 30. 16: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련 UCC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17쪽 분량의 한글문서로 되어있다.
'선거UCC 운용기준 안내'...참고삼아 일독해 보시길 권한다.

특별한 것은 없으니 네티즌이라고 해서 더 많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것이라는 환성은 버리시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선관위게 제시한 지침은 대략, 기존 공직선거법에서 한치의 어김이 없다.

선관위의 해석은
한마디로 '인터넷도 오프라인과 다르지않게' 똑같이 선거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 '똑같이'라는 것이 깨림직하다.
'똑같이'라고 해서 온오프라인을 '똑같이'취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
겉으론 '똑같아'보이지만 정작 속내는 '똑같지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UCC에도 오프라인 선거법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선관위의 경직성이 안타깝다.

인터넷의 특성마저도 무시한 '공무원다운' 해석과 지침이 아닌지....

저비용고효율 정치를 지향한다면?
선거UCC에 대한 전향적인 지침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P2P는 어찌 단속하실런지.....



관련기사 ☞ "악의적 UCC반복 게재 불법” 선관위 지침 제시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이용한 인터넷 선거전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합법적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인터넷 선거운동의 여러 사례와 판례를 소개하며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 나섰다. 우선 가장 일상화된 ‘인터넷 정치활동’인 특정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성 게시글은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특정 사이트 혹은 여러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동일한 글을 반복 게시하는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지난 23일 ‘♬한나라당을 빛낸 108명의 위인들♬’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토론방에 퍼다 나른 네티즌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도 이 때문이다. UCC는 그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악의적이라면 후보자 비방 게시물에 해당돼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반복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2007.01.25 (목) 06:34  세계일보 양원보 기자


관련기사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