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 Data/Epolitics

[경험담] 선거법위반에 조심하세요!!

Jeff Lee 2007. 1. 22. 12:14


오늘 방명록을 보다가 아래와 같은 글을 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의 게시물 삭제요청인 듯 하다.

선거법위반 게시자료 삭제요청2007/01/19 16:41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입니다.
연락을 드릴 방법이 없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명록에 글을 남깁니다.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선거운동기간위반죄 (§254)

1. 평소 공명선거실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사가 운영하고 있는 제프리 이정기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음의 글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규정에 위반되므로 지체없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4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의 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면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포함)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자진 삭제하거나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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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 2007. 1. 18.
게시장소(게시번호) : Scrap(http://epolitics.or.kr/tt/47)
제목 : 한나라당을 빛낸 108명의 위인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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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 전화 02-502-6516, 팩스 02-502-6518)



2007년 1월 22일 11시 20분. 선관위에 항의 전화

내 블로그(www.epolitics.or.kr)에 게시된 게시물을 삭제해할라는 협박(?)을 받았다.
우선 몇 번의 시도를 통해서 중선관위 사이버조사팀과 통화를 했다.

사전선거운동이란다!!
공직선거법 245조.....!!

일단, 삭제요청에 기쁜 나쁘다.
선관위가 인터넷선거운동에 대해서 이처럼 보수적인 해석과 조치를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정말....화가 난다!

나는 분명 '폴리뉴스'라는 사이트의 기사(한나라당을 빛낸 108명의 위인들)를
내 홈페이지에 퍼온 것이다.
여러사람들에게 알리기 해서, 선거운동을 위해서 다른 사이트에 퍼나르는 행위와는 다를 것이다.
다른 사이트에 퍼나르는 경우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단순 기사를 퍼온 것과 다른 사이트에 퍼나르는 행위는 구분되어야 한다!
만약, 내 사이트에 올리는 글까지 선거법에 맞춰서 처벌한다면
지금 각 대선 예비주자들의 홈페이지에 있는 출사표, 공약에 가까운 정책홍보....모두가 사전선거운동이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예외가 아니다.
그들이 사전선거운동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자기 홈페이지'에서만 홍보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막무가내식, 보수적인 법해석을 계속한다면
네티즌들의 엄청난 반발을 어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나의 이같은 주장에 선관위에서 명확한 답을 못해서 다신 논의후 전화를 주기로 했다.
선관위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
.
.

11시 40분. 선관위에서 전화가 왔다.

선관위의 답변요지만 간단히 적습니다.
다른 네티즌들도 참고하시길....!!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245조 위반 맞단다.
그러나, 단속의 현실성 등에서 선생님의 의견이 맞는 것같다. 삭제하라고 하지는 못하겠다.
다만, 대선예비주자라고 하면 '출마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홈페이지에 게시홍보하는 것은 무방하단다!! 법적으로도 가능하는 것....

(내가 출마할 의지가 있다는 것보다는 사회통념상 출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같은데...
나는 오세훈 시장의 예를 들면서 반박했다^^)

그리고, 댓글에 다른 사이트에 퍼나르는 것은 위법인 것 같다는 사실을 명기한 것이
내가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의지가 없다고 해석한 하나의 근거가 된 것같기도 하다.

암튼, 퍼나르기 함부로 하지마시길...!!
.
.
선거법, 인터넷관련 규정들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할 것 같다.
                                                                                                <2007. 1.22. 제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