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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법 제정운동에 동참합시다!!

Jeff Lee 2007. 6. 27. 18:52

2007. 6. 26

종교법인법 제정운동에 동참합니다.

한국의 종교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국내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종교단체들에 대하여 불법을 행할 여지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학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사회복지기관에 대하여는사회복지법 등이 마련되어 있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종교계는 거의 치외법권 지대에서 안주해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민법(연방세법)을 통해 종교기관, 종교 단체의 정의롭고 합리적인 운영을 담보하고 있고, 한국의 법과 가장 유사점을 많이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1951년에 제정된 종교법인법을 통해 불법 탈법이 만연하지 않도록 설립부터 해산까지를 법에 규정해놓아 옴진리교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의 설립을 취소시킬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오대양사건 같은 것도 흐지부지 되어왔던 것이다.
우리 종교법인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는 종교가 우리 사회의 질서와 충돌하지 않도록 또한 정의롭고 평화로운 종교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종교법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믿기에 이에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코자 한다. 

종추련 "종교계 탈세ㆍ세습 法으로 막아야"
"종교계 세습·탈세·성차별 등 法으로 막자" 
“종교 건강성 회복 위해 바위치기 계속”
[전문]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 창립 선언문
“연소득 10억에도 소득세 한푼 안내"
"목회자 납세문제, 종교법인법 마련 시급"(종합)
부패한 한국 종교계의 처방은 '종교법인법'뿐이다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 창립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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