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 Data/Epolitics

노무현, 레드카페트에서라도 연설 강행해야

Jeff Lee 2007. 6. 8. 10:57

2007. 6.7

1#
6월 국회가 시작됐다.
지난 5일에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었고, 오늘(6일)은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었다. 내일(7일)은 중도개혁통합신당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물론,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의 경우에도 국회연설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대책>과 관련, "국민들에게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가서 국회연설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마도 대선 등 정치일정때문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주요법안 처리가 안될 경우 211건이나 밀려있는 민생법안들이 올해 안에 처리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함으로 이해된다.


3#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즉각 국회기자실로 달려와 짧은 논평을 발표하고 떠났다.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위해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국회 연설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이 시기에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부적절하고 또 다른 정략적인 목적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반대한다는 얘기다.


4#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대한민국 헌법 81조에 명시된 권한'이다.

헌법 81조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져 왔다. 3교섭단체는 물론,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의 대표에게까지 국회연설을 허용하면서도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막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이야말로 위헌적 발상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때도 '개헌제안과 관련한 국회연설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막았던 전력이 있다.

도대체 한나라당이 뭐 길래? 대통령에게 허용된 국회연설까지 막는단 말인가?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의 발언때문에 '또 다른 정략적인 목적'이 있어서 반대한다고?

대통령의 밉고,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다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더욱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연설 내용이 맘에 안들면 그냥 퇴장하면 될 것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연설을 강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본회의장에 못들어오게 막는다면, 국회 본청 계단에서라도 연설을 해야한다.
국회의원들이 이용하는 레드카페트도 깔려있다. 레드카페트 위에서라도 연설을 해야한다.
설마 모든 국민에게 개방된 국회를 방문하는 것까지 한나라당이 막지는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치졸하고 옹졸하면서도 초헌법적 행태를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 6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대책 관련, 노 대통령 발언 요지.

“밀린 민생법안 6월 임시국회서 꼭 통과돼야… 국회연설 할 생각”  [2007-06-05]


환경의 변화, 국가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입법 과제도 끝이 없다. 국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고 통과되지 않은 국회 계류 정부 제출 법안이 211건에 달한다. 1년 이상 계류 중인 법안이 68건(로스쿨법 등), 그 중에 2년 이상 계류 중인 법안도 11건이나 포함돼 있다.

쟁점이 많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쉽게 상정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여야간의 큰 쟁점이 없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지체되는 법안도 많다는 점이다. 이 법 중에는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또는 국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하는 시급한 민생법안도 많고, 중요한 제도개혁 법안들도 많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민생 개선이 늦어지고 국가의 개혁이 늦어져 비효율적 국가 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지체되는 만큼 명확하게 손실이 계산이 된다. 연간 16조의 손실누적(국민연금 잠재부채 증가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3년간 지체되고 있고, 최근 사학법에 연계돼서 발목이 잡혀 있다.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다.

여러 가지 정치적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상태는 해소되어야 한다. 앞에서 차가 밀리면 도로 전체가 밀린다. 처리 되어야 할 법들은 하루속히 처리 되어야 한다. 참여정부와 더불어 17대 국회의 업무가 마감되는 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안되면, 211건이나 밀려있는 민생 법안들, 개혁법안의 금년 처리가 어렵다. 금년을 넘어가면 바로 총선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1년 이상을 더 미루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법안들이 많다. 각료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이다. 하나하나 챙겨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란다. 여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담도 클 것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기 말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가서 국회 연설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비서실장께서 국회일정을 국회의장과 협의해 주기 바란다. 각 부처에서 흔들림 없이 입법을 추진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