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3. 13
Q1. 누나의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사이트에 가입했다면?
Q2. 친구나 직장 동료의 주민번호로 성인사이트에 가입했다면?
A1. 원칙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누나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가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예외규정때문이다.
A2. 친구나 동료가 재산상의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피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대략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작년(2006년) 3월 2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어 3월 24일 공포된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 중이 '6개월후 시행'키로 했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서는 단순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주민등록법(제21조 제2항)은 다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다하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서
단순 도용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자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작년 9월24일부터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단순도용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징역 3년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마디로 친구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였다 하더라도 '친구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친구나 동료의 주민번호로 몰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했다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친구가 알게되고 '주민번호를 도용당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처벌의사를 밝힌다면 처벌을 받게된다. 다들~ 명심하시길~!!
다만 최근 들어 청소년 등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은 피해자가 명백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뭔 말인고 하니 직계혈족 등 가족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경우에, 그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가 주민번호를 도용한 경우일까?
주민등록법 제21조 등에서 규정한는 다음의 방법들이 부정사용한 사례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개정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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